1. 월요일 과학 4단원 평가-공책 요점 정리 완성하고 공부하기 2. 생활 일기-10줄 이상 쓰기 3. 집에 있는 2학기 교과서 다 가져오기(도덕, 음악, 한자, 국활) 4. 해열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등교중지, 약 복용이 끝난 후 증상이 없을 때만 등교 가능 유증상자 관련 지침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 1)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2) 해열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등교중지, 약 복용이 끝난 후 증상이 없을 때만 등교 가능 | 3)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증상 | 지침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월20일)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 | -기본원칙 적용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
| 4) 발현 임상증상*에 대해 계절성 이환, 기저질환 증상 등으로 임의 판단하여 등교하지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