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1.안전하게 주말 보내기(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유지하기)

 

2.오늘(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 과태료 부과대상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