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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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하게 주말 보내기(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유지하기)
2.오늘(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 과태료 부과대상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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