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는 1학년 10반입니다.
등교중지 - 학부모 확인서, 가정 내 건강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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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재슬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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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인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설사, 미각·후각의 마비 등)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가 됩니다. 진료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작성하여 등교시 제출해주세요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 학부모님께!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는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가정에서 자율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2. 자율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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