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9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 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어린이
  • 선생님 : 윤정희
  • 학생수 : 남 17명 / 여 14명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이름 윤정희 등록일 20.11.20 조회수 92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꼭 살펴보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등교중지 대상자

1.확진자

2.자가격리 대상자(보건소로부터 격리통보서를 받은 자)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3.자율보호 대상자(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 )

(참고) 코로나19 사례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9-1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하고

학교는 정상 운영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 해당 학생·교직원은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교출근중지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출근 가능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유증상자 관련 지침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1)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2) 해열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등교중지, 약 복용이 끝난 후 증상이 없을 때만 등교 가능

3)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증상

지침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발열 등 기타 증상

-기본원칙 적용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4) 발현 임상증상*에 대해 계절성 이환, 기저질환 증상 등으로 임의 판단하여 등교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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