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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2020학년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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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민혜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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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부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 가서 무엇을 보고 할 것인지, 배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중 보고 듣고 한 일, 느낀 점 위주로 기록, 사진 첨부.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서명으로 서약합니다
** 국내는 7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이며 국내와 국외를 합쳐 3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체험학습일은 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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