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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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수영 설문지 4장 화요일 제출 2. '동물실험' 찬반글 마무리 지어서 화요일 제출 3. 교외체험학습 학칙 개정으로 일부 변경: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단위는 반일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