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배려하는 어린이
* 공손하고 예의 바른 어린이
*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는 어린이
등교중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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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정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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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염병 발생 시 처리 지침◈ 솔밭초등학교 1. 이환학생에 대한 처리 지침: 감염병 아동 발생시 즉시 등교중지 조치를 취한다. - 감염병 감염 의심 아동은 즉시 병원으로 보내어 적절한 진단을 받게 하고 감염성 질환으로 판명이 된 아동은 의사의 진료소견서 아래 일정기간 등교중지를 하게하여 다른 아동에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한다. 가. 등교 중지 감염병: 법정 감염병 및 의사가 감염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유행성 각결막염, 독감의증, 기타등은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감염성이 강하므로 의사의 진단이 있을시 등교중지처리를 하도록 한다.) 나.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보건교사가 감염성질환으로 인정하여 학교장 결재후 등교중지한 경우(학생들의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적절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부득이한 경우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가 인정한 경우는 - 담임교사는 의견반영)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내부 결재 후 등교중지 협조문(가정통신)발송한다. 2. 관련법 가. 학교 보건법 제 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협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등교를 중지 시킬 수 있다. 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13조(등교중지) 1) 학교의 장은 법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감염병 예방법 제 2조의 규정된 감염병환자, 다만 제3종 법정감염병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 1항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연장 할 수 있다. 다.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부 예규 제 242호(‘96.1.20)]중 [출결상황]관리] ※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다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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