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9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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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하고 예의 바른 어린이

* 바른 말 고운 말 사용하는 어린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 선생님 : 김민정
  • 학생수 : 남 15명 / 여 14명

등교중지 신청서

이름 김민정 등록일 19.03.27 조회수 24
첨부파일

2019년 감염병 발생 시 처리 지침

솔밭초등학교

1. 이환학생에 대한 처리 지침: 감염병 아동 발생시 즉시 등교중지 조치를 취한다.

- 감염병 감염 의심 아동은 즉시 병원으로 보내어 적절한 진단을 받게 하고 감염성 질환으로 판명이 된 아동은 의사의 진료소견서 아래 일정기간 등교중지를 하게하여 다른 아동에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한다.

. 등교 중지 감염병: 법정 감염병 및 의사가 감염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유행성 각결막염, 독감의증, 기타등은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감염성이 강하므로 의사의 진단이 있을시 등교중지처리를 하도록 한다.)

.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보건교사가 감염성질환으로 인정하여 학교장 결재후 등교중지한 경우(학생들의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적절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부득이한 경우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가 인정한 경우는 - 담임교사는 의견반영)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내부 결재 후 등교중지 협조문(가정통신)발송한다.

2. 관련법

. 학교 보건법 제 8(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협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등교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13(등교중지)

1) 학교의 장은 법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 제 2조의 규정된 감염병환자, 다만 제3종 법정감염병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1항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연장 할 수 있다.

.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부 예규 제 242(‘96.1.20)][출결상황]관리]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다거나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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