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3반

 

자신을 사랑하며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4학년 3반이 됩시다^^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행복한 어린이
  • 선생님 : 박예지
  • 학생수 : 남 19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5월2일 수정)

이름 박예지 등록일 19.05.02 조회수 48
첨부파일

*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신청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1~2쪽 내외(사진 포함 가능)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3. 체험학습 기간

국내는 7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이며 국내와 국외를 합쳐 30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체험학습일은 결석 처리됩니다. ( 아래 학칙29참고) , 방학기간 및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미포함

 

4. 참고 (솔밭초등학교 학칙)

27(체험학습의 승인)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8(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29(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방학기간과 제7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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