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및 시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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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원석 | 등록일 | 18.12.13 | 조회수 | 11 | ||||||||||||||||||||||||||||
2018. 졸업생 시상 규정 제정 2010년 12월 17일 솔밭초등학교규정 제 6호 2012.02.02 개정 2013.03.06 개정 2015.06.09 개정 2016.07.22. 개정 2016.10.11. 개정 2017.07.06. 개정 2017.11.23. 개정 2018.07.06. 개정 2018.12.10. 개정 제 1조 (목적) 졸업예정자에 대한 각종 시상의 종류를 규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사정 위원회 구성) 공정한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교무위원회로 졸업사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조 (사정 위원회 임무)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각종 시상에 대하여 사정한다. 제 4조 (시상구분)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각종 시상은 학교장상, 대외 특별상, 장학생 등으로 할 수 있다. 제 5조 (시상 분야별 선정 기준) (1) 학교장상 (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각 영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찾아 시상한다. (나) 기능상은 6개년 과정을 모두 반영하여 시상한다. 단, 각종 대외상의 증빙자료는 본인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상장에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단체상의 경우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첨부한다. (라) 선행상, 봉사상은 6학년 1개년 과정의 활동에 한하여 시상한다. (마) 시상 부문 및 시상명칭은 <표1>과 같다.
<표 1> 교내상 종류 및 평정 기준
(2) 대외 특별상 (가) 대외 특별상 중 시상 주최자가 특별히 전하는 부분의 상은 특별상 수상 후보자의 서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분의 담당교사가 작성한 공적 조서에 의하여 시상한다. (나) 대외 특별상 중 중복 시상이 가능한 경우 대외특별상 중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해당 단체 활동의 표창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은 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상할 수 있다.
제 6조 (장학생 선정) (1) 장학금 선정 기준에 의거 순위에 따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금 수여 기관 및 단체에서 수여기준을 제시하거나 수여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3) 기타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시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수혜대상) 본교에서 졸업장을 받는 모든 학생 (5) (수혜 대상자 명부 작성) 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6학년 담임교사가 졸업장을 받는 학생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기탁 금액 결과에 따라 지급 방법을 추후 협의한다. (7) 지정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순위: 소년소녀가장,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조손가정, 4순위: 한부모이며 차상위, 5순위: 차상위, 6순위: 새터민, 다문화가정, 7순위: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 중 자녀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부모가 장학금 지급을 원치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8) 6조 7항의 7순위도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9)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위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7순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년월일 순이 아닌 학년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8학년도 졸업사정회 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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