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5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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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배려하는 6학년 5반
  • 선생님 : 양원석
  • 학생수 : 남 14명 / 여 15명

2018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및 시상규정

이름 양원석 등록일 18.12.13 조회수 11

2018. 졸업생 시상 규정

제정 20101217일 솔밭초등학교규정 제 6

2012.02.02 개정

2013.03.06 개정

2015.06.09 개정

2016.07.22. 개정

2016.10.11. 개정

2017.07.06. 개정

2017.11.23. 개정

2018.07.06. 개정

2018.12.10. 개정

 

1(목적)

졸업예정자에 대한 각종 시상의 종류를 규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사정 위원회 구성)

공정한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교무위원회로 졸업사정위원회를 구성한다.

 

3(사정 위원회 임무)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각종 시상에 대하여 사정한다.

 

4(시상구분)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각종 시상은 학교장상, 대외 특별상, 장학생 등으로 할 수 있다.

 

5(시상 분야별 선정 기준)

(1) 학교장상

() 학교생활을 하면서 각 영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찾아 시상한다.

() 기능상은 6개년 과정을 모두 반영하여 시상한다. , 각종 대외상의 증빙자료는 본인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상장에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단체상의 경우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첨부한다.

() 선행상, 봉사상은 6학년 1개년 과정의 활동에 한하여 시상한다.

() 시상 부문 및 시상명칭은 <1>과 같다.

 

 

 

<1> 교내상 종류 및 평정 기준

 

구분

영 역

평 정 기 준

비고

기능

기능상

예체능, 과학경연, 문예행사, 영어, 수학경시 등 교육부 산하 직상급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증빙자료

(상장사본)

선행

선행상

선행 사실이 뚜렷한 어린이

애교, 애국심이 강하며 바른 품행이 타 어린이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공적조서

학급별 1

 

봉사

봉사상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학교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어린이

방송반, 또래 상담원, 환경지킴이, 에너지지킴이로 활동한 어린이

공적조서

공로

공로상

학교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어린이

전교어린이회장단(5학년 부회장, 6학년 부회장, 6학년 회장)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

6학년 학급회장, 부회장으로 성실하게 활동한 어린이

공적조서

근면

6년 개근상

6년간 결석 및 지각조퇴가 없는 학생

(지각,조퇴,결석이 없더라도 국외학교를 재학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을 한 어린이는 제외함. 단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는 지각,조퇴,결석이 없으면 수여함)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

 

 

3개 부문 중 최상위 1개 부문만 시상

6년 정근상

6년간 결석이 3회 미만인 학생

(결석이 3회 미만이라도 국외학교를 재학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을 한 어린이는 제외함. 단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는 결석이 3회 미만이면 수여함)

1년 개근상

1년간 결석 및 지각조퇴가 없는 학생

(6학년 학기 중 재취학 한 학생은 결석, 지각, 조퇴가 없더라도 개근상 수상자에서 제외함. 단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는 결석,지각,조퇴가 없으면 수여함)

 

(2) 대외 특별상

() 대외 특별상 중 시상 주최자가 특별히 전하는 부분의 상은 특별상 수상 후보자의 서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분의 담당교사가 작성한 공적 조서에 의하여 시상한다.

() 대외 특별상 중 중복 시상이 가능한 경우

대외특별상 중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해당 단체 활동의 표창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은 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상할 수 있다.

6(장학생 선정)

(1) 장학금 선정 기준에 의거 순위에 따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금 수여 기관 및 단체에서 수여기준을 제시하거나 수여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3) 기타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시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수혜대상) 본교에서 졸업장을 받는 모든 학생

(5) (수혜 대상자 명부 작성) 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6학년 담임교사가 졸업장을 받는 학생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기탁 금액 결과에 따라 지급 방법을 추후 협의한다.

(7) 지정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순위: 소년소녀가장,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조손가정,

4순위: 한부모이며 차상위, 5순위: 차상위, 6순위: 새터민, 다문화가정,

7순위: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 중 자녀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부모가 장학금 지급을 원치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8) 67항의 7순위도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9)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위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7순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년월일 순이 아닌 학년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8학년도 졸업사정회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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