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부서 가. 중등교육지원과: 배정원서 교부‧작성, 홍보 등 중학교 배정 전반 나.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중학교 입학 배정 사항 심의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7인으로 구성하며 교육장이 위촉 (초등학교장 2인, 중학교장 1인, 학부모회장 2인, 학교운영위원장 2인) ※ 총 3회 개최: ’18.10.5.(추첨계획 심의), ’19.1.3.(본배정 추첨), ’19.2.15.(추가배정추첨) 다. 행정지원과: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 학급 및 정원 배정 등 라. 체육평생건강과: 체육특기자 선배정 사항 마.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배정 사항 바. 전산업체: 추첨배정프로그램 제작 및 사용방법 안내, 전산추첨 지원 등 지원자격(입학배정 대상자) 가. 청주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 배정을 받은 일 없는 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일이 없는 자(검정고시) 나. 위 상기 조건에 해당하며 전 가족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추진시기: ’18. 10월 ~ ’19. 2월 [신입생 중학교 배정 주요 일정] ’18.10월: 기본계획 수립 ’18.10월∼11월: 추첨관리위원회 개최, 시행공고, 홍보, 배정원서 작성, 진학 담당자 회의 등 ’18.12월: 배정원서 검토 ’19.1월: 본 배정 및 배정결과 발표 ’19.2월: 추가배정 실시 |
배정방법: 일반배정, 선배정, 기타배정으로 구분하여 중학교 배정 가. 일반배정: 학교군 및 중학구로 구분하여 배정 - (학교군) 거주지 학교군내 모든 학교 선복수 지원 ※ 제3학교군(남녀동일9지망) 나. 선배정: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학생), 조손가정 학생, 장애부모봉양학생, 지체장애학생, 다자녀가정 학생(18세 미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다. 기타배정 -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 - (동일학교배정) 쌍생아 및 동일학년에 자매, 남매, 형제가 재학 중인 학생 본교 진학업무 추진 일정 (문의 : 각 학급 담임교사) 가.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 10.23.(화) 15:00~ 나. 주민등록등본 수합 및 실거주 및 위장전입 여부 확인 : 10.18.(목) ~ 10.24.(수) <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 2018.10.16. 이후에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 전 가족 등재되어 있어야 함.(전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서류 추가 제출) -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 외국인등의 이름 포함(전 가족 이름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필요 정보 불포함시 다시 등본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사항 | | |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교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거주 및 위장전입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가 다른 자의 경우 ◦ 공고일 이전 6개월 내 주민등록 이전 자 및 일부가족만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속하는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 가.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하여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2. 가거주의 판단 ⇒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 단,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벌칙사항 안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선배정 지원자 현황 파악 및 서류 수합 : 10.18.(목) ~ 10.24.(수) - 대상자별 구비 서류 제출 라. 교부 및 작성 기간: ’18.10.29.(월) ~ 11.7.(금) 중학교 배정 추첨(발표) 및 예비소집(입학등록) 가. 배정추첨일 및 추첨발표: ’19.1.3.(목) / ’19.1.4.(금) 14:00 나. 예비소집일: ’19.1.7.(월) ~ 1.10.(목) 다. 배정된 중학교는 절대 변경 불가 추가배정 가. 대상 - 타‧시도에서 중학교 배정받은 후 전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로 이전된 자 - 배정원서 제출 마감 후 귀국자 재취학 등으로 배정 받은 일이 없는 관내 초등 학교 재학생 나. 접수 및 추첨발표: ’19.1.21.(월) ~ 2.8.(금) / 2.15.(금) 15시 이후 추첨 배정 방법 가. 1~4학교군: 근거리교 순위 추첨배정(100%) - 1지망 인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전원 배정 - 1지망 인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근거리교 순위 추첨배정 ※ 근거리 순위는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임 2018. 10. 17. ※붙임. 대상자별 구비 서류 안내 구분 | 대상자 | 구 비 서 류 | 비 고 | 일반 배정 | 공통 (필수) 서류 | ◦배정원서<서식 1-3>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 주소지 변동내역 반드시 포함 - 전가족 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 중 1인 등재시는 사유에 따라 전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서류 추가 제출 ※(사유별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사유서 <서식1-11> 및 학교장 확인서<서식1-12>로 서류 대체 ※(이혼 및 별거자의경우) 학교에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 추가 서류나 보호자 사유서 없이 학교장 확인서 <서식1-12>로 대체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하여야 함 | 거주지 이전으로 학교군이 변경된자 및 주민등록상부모와 주소가 다른자 | ◦공통(필수)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출력물 1부 ◦거주지이전확인서<서식1-16> ◦전가족미이주사유서<서식1-17> ※<서식1-17>은 전가족이 이주하지 않은 경우에만 작성하며, 필요시에는 전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추가서류 제출 | 전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추가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친권자양육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후견인양육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후견인 동의서 1부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친권자 양육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1부 -(비친권자양육시)학생명의기본증명서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가족미이주사유서1부<1-17>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사업가(농업, 어업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 (공무원및직장인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1부<서식1-17> | 일반배정 | 전가족 미등재시 사유별 추가서류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하여야 함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사유서, 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 청주시 지역 내 거주지변경 예정자 거주지 이전이증명 되는 서류 | ◦공통(필수)서류 ※필요시 사유별 추가서류 징구 ◦입주예정지 중학교 배정대상자 명단<서식1-13> ◦입주예정확인서<서식1-14> ◦입주예정지 중학교배정신청서<서식1-15> ◦(공동주택(APT)분양자의경우)분양(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입주예정확인서 ◦(단독주택입주예정자의 경우)건축허가서 또는 관인 매매계약서 사본 ◦(전세입주예정자의 경우)관인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부등본 | 졸업자 | ◦공통(필수)서류 ※필요시 사유별 추가서류 징구 ◦졸업자 중학교 미진학 사유서<서식 5> ◦전입세대열람내역(주민센터 발급) | 검정고시 합격자 | ◦공통(필수)서류 ※필요시 사유별 추가서류 징구 ◦검정고시합격증 1부 ◦전입세대열람내역(주민센터 발급) | 선 배정 | 체육 특기자 | ◦공통(필수)서류 ◦선배정신청서(특수교육대상자,체육특기자) <서식2-2> ◦체육특기자 중학교 배정원서<6-1> ◦동의서<6-2>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확인서<6-3> ◦체육특기자 학교장 추천서<6-4> ◦체육특기자 협회 추천서<6-5> ◦상장사본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참가신청서 | 원서작성 관련사항은 체육평생건강과에 문의 | 특수교육 대상자 | ◦공통(필수)서류 ◦선배정신청서(특수교육대상자,체육특기자) <서식2-2>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통보 명단 ※ 통보명단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일괄 확인 | 학생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별도시행 | 국가유공자 자녀 | ◦공통(필수)서류 ◦국가보훈처(충북남부보훈지청) 통보명단으로 확인 ※ 통보명단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일괄 확인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지 체 장애학생 | ◦공통(필수)서류 ※필요시 사유별 추가서류 징구 ◦선배정대상자배정신청서<서식2-3> ◦학교장 확인서<서식2-5> ◦종합병원 또는 국‧공립병원 의사진단서 (사유: 지체부자유 또는 신체기능장애로 인한 원거리 통학 불가능) ◦보호자의견서<서식2-4> ◦장애인증명서(수첩) 사본 | | 소년소녀가장학생(가정위탁보호학생) | ◦공통(필수)서류 ◦선배정대상자배정신청서<서식2-3> ◦학교장 확인서<서식2-5> ◦관할구청 확인서 | | 조손가정 학생 | ◦공통(필수)서류 ◦선배정대상자배정신청서<서식2-3> ◦학교장 확인서<서식2-5>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선 배정 | 장애부모 봉양학생 | ◦공통(필수)서류 ※필요시 사유별 추가서류 징구 ◦선배정대상자배정신청서<서식2-3> ◦학교장 확인서<서식2-5> ◦가족관계증명서 ◦2급이상 장애인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장애 2급 이상 | 다자녀 가정 (3자녀이상 가정 학생) | ◦공통(필수)서류 ※필요시 사유별 추가서류 징구 ◦선배정대상자배정신청서<서식2-3> ◦학교장 확인서<서식2-5> ◦가족관계증명서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의 재학증명서 | | 기타 배정 | 쌍생아 및 동일학년 | ◦공통(필수)서류 ※필요시 사유별 추가서류 징구 ◦가족관계증명서 |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공통(필수)서류 ◦학교폭력가해학생명단<1-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및 회의록 | |
※ 각종 증빙서류는 학교에서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학교장 원본대조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