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들과 고운말을 쓰며, 사이좋게 지내고
2.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내 생각을 자신있게 발표하며
3. 독서를 통해 성장해가는 5학년 4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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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수진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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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승인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에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1~2쪽 내외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체험학습 기간 국내는 7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이며 국내와 국외를 합쳐 3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체험학습일은 결석 처리됩니다.( 아래 학칙29조① 참고)
4. 참고 (솔밭초등학교 학칙) 제27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29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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