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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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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예지 | 등록일 | 18.05.18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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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승인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에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1~2쪽 내외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체험학습 기간 국내는 7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이며 국내와 국외를 합쳐 3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체험학습일은 결석 처리됩니다.( 아래 학칙29조① 참고)
4. 참고 (솔밭초등학교 학칙) 제27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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