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2학년 4반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반은요
1.밝고 고운 노래을 매일 불러 아름다운 심성을 길러요.
2.매일 책을 읽어 생각을 힘을 길러요.
3.매일 주제 일기를 써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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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영희 | 등록일 | 18.03.04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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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양식은 첨부화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교외체험학습은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주세요. 1. 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에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1~2쪽 내외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솔밭초등학교 학칙) 제27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29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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