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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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상미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85 | |||||||||||||||||||
첨부파일 | ||||||||||||||||||||||||
2018학년도 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결석 처리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한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나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통화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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