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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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성기순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16 | ||
가. 관련 규정
나. 처리내용
3. 또한,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결석 때 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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