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4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서로 배려하며 사이좋은 4반 어린이
  • 선생님 : 성기순
  • 학생수 : 남 17명 / 여 14명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이름 성기순 등록일 18.04.18 조회수 16

.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처리내용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 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3. 또한,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결석 때 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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