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감사랑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8학년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학급 운영관
장미의 도도한 아름다움보다 여러 사람을 배불리기 위해 따스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삭! 조상들이 마을공동체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왔던 협동 조직 두레! 꿈을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알차게 영글어나가고, 두레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발전하며 감사와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감사랑(감사+사랑)어린이들이 되도록 이끕니다.
2. 학급 운영 목표
☺ 서로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어린이 (심성)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닌 어린이 (창의)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건강)
3. 우리반 특색 교육활동들
1) 충실한 기초기본교육
2) 일기, 친구 생각 나눔을 통한 공감능력 기르기
3) 독서생활을 통한 탐구력 기르기
4) 1분 스피치를 통한 자신감, 발표력신장
2018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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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숙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1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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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면,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승인서, 교외체험학습보고서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 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승인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에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1~2쪽 내외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참고 (솔밭초등학교 학칙) 제27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29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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