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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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기복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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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승인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후에는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1~2쪽 내외로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합니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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