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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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영진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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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일주일 전까지 신청서 및 승인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보내주세요^^
다녀오고 난 뒤에는 보고서(학생 얼굴이 있는 사진 및 체험학습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국내 : 7일까지 (최대) ** 국외 : 30일까지 (최대)
*참고사항(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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