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3반

긍적적인 마음을 갖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내 꿈을 찾아가는 건강하고 밝은 43 다락방 어린이!


꿈꾸는 다락방 43
  • 선생님 : 허유경
  • 학생수 : 남 0명 / 여 0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허유경 등록일 17.03.02 조회수 82
첨부파일


* 체험학습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신청일 일주일 전에 신청서와 승인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는 꼭! 적어도 일주일 전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이전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학부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