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함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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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곽혜리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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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의 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서식이 3.8일자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체험학습을 신청서는 일주일 전에 신청서와 승인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제출합니다. 2. 체험학습보고서는 체험 학습 후 3일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제출해주세요. * 참고사항(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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