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체험 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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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기복 | 등록일 | 16.03.09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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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합니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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