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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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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은복 | 등록일 | 16.03.10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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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할 때 출력 및 기입해서 아동편에 보내주세요^^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방법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승인서 담임에게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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