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알) ① 교외체험학습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기간과 제7조 1항에 해당되는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방법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승인서 담임에게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 처리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및 학급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② 내일 ‘닭잡기놀이’를 할 예정입닌다. 편한옷 입혀서 보내주세요^^

(준) 이번주 내로 클리어파일 2개, 파일박스 하나 부탁드립니다.

(가) 독서교육종합시스템(월요일까지), 진로아카데미(3.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