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이렇게 발열검사 할꺼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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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보은속리초등학교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10 |
□ 등교 시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실시(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 교실 입실 전 측정하며, 가급적 실외에서 실시 ※ 외부온도가 제품사용 설명서의 외부사용가능 온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실내(건물입구)에서 실시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 등교 후 ○ 점심시간 전 교실에서 추가검사 실시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 이동 후 보호자 연락하여 귀가 조치(보호자 연락이 안 될 경우 교직원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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