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1. 선거운동 방해는 공정한 선거에 위반되는 행위(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

2. 선거홍보물 훼손하지 않기.

3. 학교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 금지.

4. 학부모가 선거에 개입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