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밖으로 물건 던지지 않기(특히 화장실).
2. 무인점포 사용시 주의.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무인점포의 물건을 훼손 및 파손.
-타인이 놓고 간 카드 사용(경찰서에 신고됨-->물건값 이외에 추가로 많은 돈을 배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