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단계 조정(코로나19 제2급 감염병)에 의해 5월 1일 이후 코로나19대응 출결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
(기존) 10판, 10-1, 수정본
(변경) 11판
비고
- 코로나19 제1급 감염병
- 코로나19 제2급 감염병
감염병 단계 조정
-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함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가정내건강기록지 삭제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기저질환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기저질환
장애학생 삭제
- 의심증상자 증빙자료 가운데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제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