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자가진단하고 해당되면 등교 중지>
1. 내가 코로나 19 의심되는 증상 37.5, 기침, 호흡곤란시
2.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시
3.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를 받고 격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