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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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동거인이 확진 됐을 때(등교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학생 본인 임상증상 없는 경우에는) 등교 가능. 2. 학생 동거인이 자가격리 됐을 때(PCR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허용. 3. 임상 증상있는 학생(PCR 검사 음성 시) 등교 허용. 4. 수업시간에 욕하지 않기. 5. 쉬는 시간에 욕하지 않기. 6. 식사 예절 지키며 식사하기. 7. 점심식사 후 자기 자리에서 대기하기. 8. 크리스마스씰 모금(1매당 300원, 1시트 3,000원. 희망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