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일 아침 자가진단(08:40).
2.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3.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기.
4. 급식시간에 말하지 않기.
5. "유증상"임에도 등교를 원할 때에는,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선별진료소에 받은 "음성" 결과문자, 의사소견(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