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이 기한 내에(7일 이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작성본 사진전송, 등교개학 이후 담임에게 직접제출/ 제출 전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필수)
(첨부)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