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

모든 학생이 기한 내에(7일 이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작성본 사진전송, 등교개학 이후 담임에게 직접제출/ 제출 전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필수)


 

(첨부)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