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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아끼고 배려하며 빛나는 꿈 을 키워가는
2020, 산남초 6학년 1반 입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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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다영 | 등록일 | 20.11.18 | 조회수 | 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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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소 연락을 꼭 하시고, 안내 받은 진행절차에 대해 저에게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가능일: (기본)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더 이상 없을 때,
2. 출석인정 서류(이 중 하나) 1)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경우 - 검사 결과 안내문자 사본 2) 병원에 다녀온 경우 - 소견서(코로나19 임상증상이 소실되어서 등교 가능 등 전염력이 없음의 내용 포함) 3) 그냥 집에서 쉰 경우 -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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