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3. 방학
(1교시 ZOOM, 2교시 바로학교(봉사활동))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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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성혁 | 등록일 | 20.11.17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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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자료출처:코로나19감염증 예방관리지침 제2-2판(2020.7.17) *코로나19 임상 증상 (주요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1)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2) 해열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등교중지 대상이며 약 복용이 끝난 후 임상증상이 없을 때 등교가능함. 예시) 6.7.(일)에 인후통으로 약을 최종 복용 후 다음날 6.8.(월)에 추가 복용 없이 인후통 증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 등교 가능
3)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약물복용이 끝난 이후 다시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4)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5) 발현 임상증상*에 대해 계절성 이환, 기저질환 증상 등으로 임의 판단하여 등교하거나 보건소, 콜센터 문의 절차없이 일반 병, 의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6) 가벼운 증상으로 경과를 지켜보고자 하는 경우, 등교중지 및 외출을 금하고 1~3일 경과를 본 후 증상이 소실되면 등교가능 하나, 주요증상 1개 이상 시와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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