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지금, 우리 모두 열심히 이겨내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기침, 37.5도 이상의 고열 등으로 등교를 못 했을 경우에 첨부파일을 제출하시면
집에서 휴식하는 기간동안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