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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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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미선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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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된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2.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3.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입니다. 4. 1회 최대 10일(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가능하며 5.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식을 첨부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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