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1.기차 선로 및 철도시설을 출입하거나 통행 금지-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 기차 선로에서 사진 촬영 금지(1번 과태료와 동일 1회 위반시 25만원~ 3회 위반시 100만원)
3.학습발표회 연습 철저.
4.도덕준비물:환경사진1장, 8절켄트지,색연필, 싸인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