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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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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은정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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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안내 *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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