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5-1반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 속 방역 수칙 및 학급 생활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성실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어린이
  • 선생님 : 박준석
  • 학생수 : 남 9명 / 여 11명

202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양식)

이름 박준석 등록일 21.05.04 조회수 35
첨부파일

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양식) 파일 입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은 등교 시에 다음의 출결증빙 자료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다만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기본원칙)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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