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문 및 검사결과 보호자 확인서 (접촉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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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영수 | 등록일 | 22.03.06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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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께서는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유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일간 3회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1차 검사) 24시간 이내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후 → (3차 검사) 접촉자 분류 시부터 6,7일차 ※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포하는 선제검사 키트 활용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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