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개정으로 인한 변경, 신설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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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삼양초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9 |
• 기 시행되었던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기준 중 치료약 복용하여 증상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 경과 후 등교 가능 항목이 약 복용 후 추가복용 없는 상태에서 증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으로 변경됨.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원칙) 증상 호전시 다음날 등교 가능 - (예외)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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