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양식)2020. 교외체험학습승인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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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삼양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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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 교외체험학습의 종류가 가정학습인 경우, 1회 1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까지 사용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 운영 가능(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 제출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양식: 본 게시물 첨부파일란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http://school.cbe.go.kr/samyang-e/M010301/view/3897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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