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1. 현장체험학습 국내 7일, 국외 30일 이내까지만 인정. 이 기간이 넘는 경우는 출석부에 무단결석 처리함.
2. 건강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기.
3. 거친 말(욕)을 쓸 수는 있지만 습관적인 사용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