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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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담은 | 등록일 | 16.04.04 | 조회수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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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5일 전에 제출해 주시고,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1쪽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 2쪽 체험학습 보고서
아래는 2016학년도 학교교육계획 - 학교 규칙 제 11호 11장 체험학습 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장 체험 학습
제40조(체험 학습의 유형) ① 체험 학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단,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3.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4.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② 제1항의 분류에 의한 구체적인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제41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개인별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다. ② 개인별 교외 체험 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체험학습 운영 기간)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② 학부모가 신청하는 개인별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주일 이내로 한다. ③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1개월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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