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5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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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이름 김담은 등록일 16.04.04 조회수 488
첨부파일

체험학습 신청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5일 전에 제출해 주시고,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1쪽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 2쪽 체험학습 보고서

 

 

아래는 2016학년도 학교교육계획 - 학교 규칙 제 11호 11장 체험학습 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장 체험 학습

 

40(체험 학습의 유형)

체험 학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3.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4.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1항의 분류에 의한 구체적인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41(체험학습의 승인)

개인별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다.

개인별 교외 체험 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2(체험학습 운영 기간)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한다.

학부모가 신청하는 개인별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주일 이내로 한다.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1개월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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