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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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정태숙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이름 정태숙 등록일 20.06.26 조회수 3
첨부파일

충주시 공고 제2020 1377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충주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64

충 주 시 장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 2020. 6. 4. ~ 2020. 6. 24.(20일간)

3.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32조제7(정차 및 주차의 금지), 12조제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60조제3(과태료)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 도로교통법 시행령88조제4(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신고제 운영사항

.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표지[·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88(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5. 시 행 일 : 2020. 6. 29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6.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 출 처 :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43-850-6309)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 제출기한 : 2020. 6. 24.()

. 문의사항 :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주차지도팀(043-850-6363)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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