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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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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진천삼수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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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질병결석처리) -결석 신고서 제출 -1일~2일 결석하는 경우: '결석신고서'만 제출 -3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결석신고서', 결석한 날부터 5일 내에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이란? : 보호자가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행사참여, 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받음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체험학습일 7일 후까지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국내 교외체험학습 : 연간 21일 이내 신청 가능(휴일 제외) 국외 교외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신청 가능(휴일 제외)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서류 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3. 경조사로 결석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출석 인정일 : 결혼(형제, 자매, 부모) 1일, 입양(학생 본인) 20일, 사망(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임 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1~3번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결석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5.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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