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할 줄 아는 사람
올바른 습관을 갖춘 사람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은 교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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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현동 | 등록일 | 20.05.14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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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단위 - 본교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이 가능함
2. 교외체험학습의 목적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 3. 체험학습의 실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간 및 횟수 - 국내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가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7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인정하고 연 2~3회 실시할 수 있다. -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 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국내·외 교외체험학습은 인솔자가 그 보호자이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 - 국내·외 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이면 철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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