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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를 못한 경우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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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고은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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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등교를 못할 경우
1.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 => 코로나 검사결과지 + 가정용 건강기록지
2.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의사소견서 + 가정용 건강기록지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고 해당 서류를 등교일에 학생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학부모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파란글씨(예시)는 지우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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