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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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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정아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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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하여 실시함.
2.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3.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가능’
4.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해야함. 단,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함.
*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 시 최소 3일전에 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방문없이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후 사진 찍어서 담임에게 제출 가능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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