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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 기저질환 아동 등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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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정아 | 등록일 | 20.11.20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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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 중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증상에 한하여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기저질환(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경우 오늘 중으로 담임교사에게 문자 주세요. 원칙) 선별진료소 방문증+의사의 소견서 2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등교가능 우리학교) 학부모 의견서(학급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의사소견서 제출 시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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